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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컨설팅 대상 및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50인 이상 사업장도 컨설팅 업무는 가능하나 법적선임은 되지 않습니다. > · 귀사의 안전관리 활동 및 기계 설비에 대한 분야별 안전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컨설팅 하여 위험요인을 색출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규정 등과 비교·분석하여 당 사업장에 적합한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상 복잡다양성, 기술성, 강행성 3가지가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어나 당사의 인력재원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적, 물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데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임.
· 귀사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관리 전문가가 없는 상태임.
· 산업재해로 인하여 유관기관(검찰,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시 적절한 대응이 미비한 상태임.
· 귀사의 잠재 위험요소 사전 색출이 어려운 상태임.
· 산업안전보건 행정서류 관리 및 작성이 법 위반 적합유무 미검정 상태.
· 예방우선의 자율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고자 2011년 5월 19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대효과
· 매년 발생되는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 보다 4배정도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를 보좌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원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할 것으로 기대됨.
컨설팅 수수료
| 구 분 |
월간 수수료(부가세별도) |
| 20인 이하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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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인 ~ 30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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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인 ~ 40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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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인 ~ 49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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