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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컨설팅
사업안내(2) 자율안전확인신고컨설팅    주소복사

 

                 

      사업안내

제도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

    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자율안전확인대상품 (위험기계기구 기준)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인쇄기

⑪기압조절실(chamber)